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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 이용 시간

by 도시별★ 2022. 12. 2.

<연말정산 2편>에서 연말정산 일정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조건!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주의할 점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 은행,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류들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증명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 별도로 소득공제 신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023년-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서.pdf
    0.04MB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접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시,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근무 연도/월 선택 → 소득, 세액공제 항목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출처 : https://hometax.speedycdn.net/dn_dir/webdown/ys/a%20%EC%97%B0%EB%A7%90%EC%A0%95%EC%82%B0%EA%B0%84%EC%86%8C%ED%99%94%20%EC%84%9C%EB%B9%84%EC%8A%A4%20%EC%9D%B4%EC%9A%A9%20%EB%B0%A9%EB%B2%95

     

    ✅ 근무년도/월 선택 → 각 공제 항목 조회 →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확인  

     

    신규 입사자 & 퇴사자 &근무지 변경자의 경우, 실제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선택하여 조회

          (예) 6~7월 이전 직장 / 9~12월 현 직장 근무한 경우, 6, 7, 9, 10, 11, 12만 선택 후 조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이 경우에는 기간은 1~12월 모두 선택, 항목은 해당 내용만 선택 후 내려받은 파일을 추가 제출 

     

    소득, 세액공제 자료 다운로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 후 다운로드 진행하면 PDF 파일로 자료가 다운됩니다.

     

    주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누락된 자료의 여부나 공제요건 등은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락된 자료 또는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한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과세기간 중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료,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은 실제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부양가족이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간

    ✅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 근로자(연말정산 자료 조회) : 매일 06:00 ~ 24:00

    ● 영수급 발급처(공제자료 제출) : 1월 1일 ~ 1월 7일 06:00 ~ 22:00

    ● 기부금 단체(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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