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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용어 세액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

by 도시별★ 2022. 11. 28.

직장인이라면 다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알고계실텐데요. 신기하게도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관련해 꼭 알아두고 이해해야하는 '연말정산 용어정리'를 해보려합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고 환급금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용어정리
연말정산-용어정리

 

목차

     

    연말정산 용어 정리

    연말정산 용어정리연말정산 용어정리
    연말정산 용어정리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매년 1월 1일 ~ 12

    월 31일)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재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중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연말에 정확한 정산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세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명심해야합니다. 가령 1년간 납부한 총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을 충실히 수행한다해도 100만원 이상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면 1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있고 절반 혹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소득 지급 시 미리 소득자의 세금을 대신 징수,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대신 회사가 미리 월급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달 급여를 받을때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면 일처리도 번거로워지고 탈세의 위험도 발생하기때문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포함한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통틀어 지칭합니다. 즉, 한해동안 자신의 소득 또는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소득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나뉩니다.

     

    과세소득 VS 비과세소득

    과세소득 (연말정산 시, 과세소득 기준)

    근로소득 중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과세소득 다시 종합소득과 그 이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그 외: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비과세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

    원칙적으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 등에 의해 과세 요건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고 말합니다.

    - 비과세소득: 본인의 학자금, 실업금여, 출산/보육 수당(월 10만원이하), 기타경비, 자가운전보조금 등

     

    총 급여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정리연말정산 용어정리
    연말정산 용어정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총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필요한 최소비용을 소득에서 제외시켜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소득공제 포함: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액,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

    -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항목에 포함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적용되지만 세액공제는 이후 단계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더욱 크며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결정세액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절차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과세의 표준, 기준이 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1년간 전체 소득(총 급여)에서 비용(각종 소득공제)을 제외한 값입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과세표준 = 총 급여 - 각종 소득공제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을 뜻합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을, 적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추가납부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신청한 경정청구가 인용되면 대게 2개월정도 내에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참고 글

     

    <연말정산 2편> 2023 연말정산 주요 일정 정리

    2022년도 이제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023년을 기분 좋게 시작하려면 일단 보너스부터 받고 시작해야겠죠?!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준비 잘해서 우리 모두 보너스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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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3편>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이용 시간

    에서 연말정산 일정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조건!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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