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이제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023년을 기분 좋게 시작하려면 일단 보너스부터 받고 시작해야겠죠?!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준비 잘해서 우리 모두 보너스 받아보아요~😝
오늘은 <연말정산 1편> 용어 정리에 이어서 <연말정산 2편> 2023 연말정산 주요 일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간편해졌지만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겐 아직 너무 어렵습니다. 알기 쉽게 잘 정리해두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3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나 전자문서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 연말정산 준비시기( ~2022. 12. 31)
연말정산은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난 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지출을 몰아줄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많게는 10%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세액공제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시기 (2023. 1. 15 ~ 2023. 2. 1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정보는 단순히 각종 공제자료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대상 여부 및 한도 등의 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근로자> 자료수집 및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2023. 1. 20 ~ 2023. 2. 2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수집 불가 혹은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수집 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수집 불가 자료 목록
● 월세 세액공제
● 암, 치매, 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환자 증명서
●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및 임차비용
●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자녀 & 형제자매 해외교육비
● 종교단체 등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 기부금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수집 후 자료를 제출해야 공제 가능
4. <회사>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시기 (2023. 1. 20 ~ 2023. 2. 28)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이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료의 검토가 완료되고 나면 세액계산을 진행, 완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5. <회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시기 ( ~ 2023. 3. 10)
2023년 2월까지 근로자들의 자료 검토를 완료한 후, 회사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6. <근로자> 공제항목 누락분 경정청구 시기 (2023. 3. 11 ~ )
연말정산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을 항목을 누락한 근로자는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5년의 기한이 적용되므로 5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2023년을 기준으로 2018년에 누락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까지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7. 추징 및 환급시기 (2023. 3 ~)
위 과정들을 통해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국세청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과 비교 후 추징 및 환급을 진행합니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많으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징-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당월 월급일에 환수를 진행합니다.
▶ 환급- 회사의 자료제출시기에 따라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8. <근로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시기 (2023. 5. 1 ~ 2023. 5. 31)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동안에 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분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줍니다. 이 때는 회사에 별도의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복잡한 연말정산 용어 한방에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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